안녕하세요! snakestock입니다!
요즘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청년버팀목 전세대출까지 알아봐야 하니 정말 머리가 아프시죠? 저도 얼마 전에 이 과정을 겪어서 여러분의 고통이 뼈저리게 공감됩니다. 특히 “이 집은 되고 저 집은 안 된다”는 부동산 중개사의 말에 갈피를 못 잡으셨을 거예요. 오늘은 그 이유를 명쾌하게 풀어드릴게요!
✅ 주요 포인트
*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시가격 × 126%’ 규정 때문
* 전세사기 증가로 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짐
* 집주인이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서도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짐
✅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이 안 되는 이유
1. 공시가격 × 126% 규정이 핵심이에요!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보증한도담보인정비율’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세 보증금이 해당 주택 공시가격의 126%를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 공시가격이 2억인 집이라면 → 2억 × 126% = 2억 5,200만원
– 전세 보증금이 2억 5,200만원을 넘으면 →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불가능!
예전에는 이 비율이 140~150%였는데, 전세사기가 늘어나면서 126%로 낮아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대출 가능한 집 찾기가 더 어려워진 거죠.
2. 보증보험 가입도 같은 조건이 적용돼요
“그럼 다른 대출 상품으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전세보증보험도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인데, 이것도 공시가격의 126% 규정을 따릅니다.
즉,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이 안 되는 집은 보증보험도 가입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요즘 전세사기가 많아서 보증보험 없이 전세 계약하기는 정말 위험하죠.
3. 집주인이 개인이냐 법인이냐도 중요해요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은 집주인이 개인이어야만 가능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법인(회사)이라면, 그 법인의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등록되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해요.
반면 HF(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은 집주인이 법인이어도 대출이 가능하지만, 소득의 3.5~4배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어서 소득이 적은 청년들에게는 한도가 부족할 수 있어요.
✅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한눈에 보기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군 복무 기간 추가 인정 가능)
–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 본인 포함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
– 임차 전용면적 85㎡(약 26평) 이하 주택
– 전세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
✅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1. 공시가격 미리 확인하기: 네이버부동산이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공시가격을 미리 확인하고, 126% 계산해보세요.
2. 월세+전세 혼합 계약 고려하기: 일부 집주인들은 전세 보증금을 공시가격의 126% 이하로 낮추고, 나머지는 월세로 전환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3. HF 대출 알아보기: 소득이 충분하다면 HF 전세대출도 고려해볼 수 있어요. 금리는 조금 높지만 조건이 덜 까다롭습니다.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은 금리가 최저 1.0%까지 내려갈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상품이에요. 조건이 까다롭더라도 꼭 알아보시고, 가능한 집을 찾아보세요. 좋은 집 구하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