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회생승인과 상장폐지 가능성(+이번3월달에 상장폐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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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nakestock입니다.

최근 건설업계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삼부토건의 상황을 살펴보니 정말 복잡한 상황에 처해있네요. ‘건설면허 1호’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삼부토건이 회생절차를 밟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상장폐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현재 삼부토건의 상황

– 회생절차 개시: 서울회생법원은 2025년 3월 6일에 삼부토건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 재무적 위기: 부채비율 838.5%, 영업손실 누적, 현금 부족으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 감사의견 거절: 삼일회계법인은 지난해 상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 거절’을 내렸습니다

 

상장폐지 가능성은?

회생절차 승인과 상장폐지는 사실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원이 회생절차를 승인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절차 승인의 의미

법원이 삼부토건의 회생절차를 개시했다는 것은 회사의 채무와 자산이 동결되고, 7월 17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경영진이 계속해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상태입니다.

감사의견 거절과 상장폐지 관계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감사의견 거절이 연속으로 발생할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삼부토건이 이번 회계연도에도 감사의견 거절을 받는다면 상장폐지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삼부토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유 중 하나는 감사의견 거절로 인한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생절차를 통해 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장폐지보다 나을 수 있다는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삼부토건 향후 전망

삼부토건의 운명은 결국 7월 17일까지 제출하는 회생계획안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파산하게 됩니다.

또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도 진행 중인데, 이 결과도 삼부토건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의 회생승인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감사의견 거절로 인한 상장폐지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회생절차와 상장유지는 별개의 문제로, 회사의 재무상황 개선과 투명한 회계처리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